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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오토바이를 끌고가면 보행자 취급?

배달을 하던 라이더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가면서 보행자 신호를 건너더라고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 취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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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조한낙타 245
      건조한낙타 245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운전을 하는것이 아니고 내려서 끌고간다면 보행자와 동일하게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주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오토바이를 신호에 끌고가면 보행자처럼건널수있습니다.타고 넘어가는넘들보다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쥐198입니다

      네 보행자 취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도로(도로이외의 장소포함) 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이륜차를 끌고가는 것은 법률해석상 운전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행자로서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끌어서 이동하면

      보행자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13조(차마의 통행) 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해당 조항은 횡단보도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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