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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5

오토바이 횡단보도로 끌고가도 괜찮은 건가요?

가끔 배달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기 싫어서 보행자 신호에 내려서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데요.

이러면 따로 법적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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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보행하는 경우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타지 않고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