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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위새222
청렴한바위새22223.09.27

보험처리를하려고합니다.궁금한것이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는과정에서 보험회사쪽에서 운전면허 여부를조회를 할수가있습니까?그리고 무면허인거를 속이고 접수시 불이익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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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면허 여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에 사건접수 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사망이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늠한 사람인지 다 확인을 합니다 가족인지 배우자인지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또한 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 무면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먼허여부가 중대한 면책사유이기때문에 당연히 먼허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인 것을 속이는 거는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