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뜻이랍니다.
보통 초등학교나 유치원근처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에요
흰색 횡단보도는 일반적인 횡단보도인데 노란색은 스쿨존이라서 속도제한도 30km로 더 낮아요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부과된답니다
사고가 났을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운전자 눈에 잘 안보일수도 있고 갑자기 뛰어나올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특별히 표시해서 더 주의하라고 하는거죠
요즘은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더 강화됐는데
과속카메라도 많이 설치되고 단속도 엄격하게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란 횡단보도 앞에선 꼭 멈춰서 살피고 가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