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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평범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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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형식당 6명이 식사 후 이틀 삼일뒤 같은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처리도 안해주려는 상황입니다

한식뷔페형식당에서 수요일날 6명이 식사후 이틀 삼일뒤 같은증상을 호소하며 3명은 병원진료를 받고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출근하지못하는상황이 됐습니다. 식당측은 보험사연락은 했으나

식당 측에서 인정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접수진행 되지않는중입니다.

방법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일단 보험사와 협의 후에 협의가 미진하거나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식당 측에 관련 청구를 민사절차에 의하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