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 자리에 충전 안하는 차량..
전기차 충전하러 왔는데요. 충전은 안하고 주차만 해놓은 차량있는데 위반 아닌가요?
친환경차 주차 자리 옆에 있는데
충전 자리에다가 충전은 안하고 주차만 해놔서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이나 뒤에 불법 주차하는 것, 그리고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지역의 관리 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융치료를 하신다면 그분은 더이상 그러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 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은 제한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나 관리당국에 차량을 이동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별거 벌금이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기차 충전자리에 충전안하는 차량은안전신문고어플을 받고나서 그걸로신고하시면 됩니다.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가 아닌차, 혹은 전기차인데 충전을 마쳤거나 충전하지 않는 차는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할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