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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예금 상품에서 거주자 구분 어떻게하나요?

외화 예금 상품에서 거주자구분에 따라 조건이 다르던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미국달러 예금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비거주자 인가요 거주자인가요?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를 다르게 구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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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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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구분]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은 비거주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국민인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단, 국내 주둔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그리고 초청계약자, 동거가족은 제외)

      •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거주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