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인데도 거리에 캐롤이 없네요.저작권이 문제인가요?

거리에 노래를 들어본지가 너무 오래된것 같습니다.

저작권 때문인것 같은데~크리스마스분위기가 캐롤이없으니 조용하기만 합니다.바깥에서 노래를 틀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많은 캐롤은 특정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거리 공연이나 방송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캐롤이 사라지는 이유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현 정부의 불안함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캐롤송이 울려퍼져야 아~~크리스마스구나 할텐데 요즘에는 거리가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모두 저작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거리에서 캐롤송을 듣긴 힘들겠네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크리스인데 거리에 캐롤이 없어진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라기 보다는 시국이 시국이라서 그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공공장소에서 틀 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상점이나 거리에서 캐롤이 줄어든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징글벨'이나 '고요한 밤' 같은 오래된 캐롤은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틀 수 있지만, '루돌프 사슴코'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곡들은 아직 저작권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특히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가정이나 비영리 목적의 작은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로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절약 정책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리에서 캐롤이 자주 들렸지만, 현재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캐롤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캐롤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가 15평 이하인 경우 음악 저작권료가 면제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는 것은 주로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절약 정책 때문이고, 저작권 문제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