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갑개축소술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보험지급문의

비염이 심하여 두통까지 동반되어 이번에 병원을방문해서 ct등 검사를하고나니 하비갑개 축소술을 의사가 권하더라고요 고주파를이용해 녹이는거라고 설명을해주셧는데 제가 든 보험을 찾아보니 질병수술비, 1~5종수술비,119대 질병 보험이 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술의정의에서 절제 나 절단이 아니라 불안한데 만약보험사에서 거절을 할수 잇을까요? 제가알기론 이것도 절제술에 해당된다 알아봣는데 만약 거절당할때 준비할자료나 다른의견들 잇으시면 부탁드리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비 보험 

    J34.3 (비후성 비염)은 비염 질환으로 실손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블레이터 고주파 절제술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된 치료 목적의 시술이므로, 수술이 아닌 경우에도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

    미용 목적 또는 단순 불편 개선 목적이라 판단되면 보상 제외됩니다.

    2. 수술비 특약 

    ① 119대 질병수술비

    특정 질병코드별로 정해진 수술코드 또는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J34.3 (비후성 비염)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슙니다.

    ② 1~5종 수술비 특약

    ③ 일반 질병수술비

    대부분 KCD코드의 확정진단된 질병코드와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확인서가 있으면 보상가능하나,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약관 상 등의 행위에 해당된다고.이의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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