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2023년 09월 01일 까지 인데, 제가 오늘 2022년 09월01일날 300만원을 그냥 이자내기 싫어서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3년까지 1년치 이자를 더줘야 대출을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신지 2주(14)안에 대출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잘못 받으신경우는 대출철회권을 이용하셔서 대출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신용대출 4천만원이하 담보대출 2억원이하경우)
이경우는 대출금을 받아서 가지고 계셨던 일자수만큼만 이자가 청구됩니다.
(전금융권은 1달에 한번가능 한금융사에서는 1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2금융권 상품중에는 해당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상환하시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각 금융사별로 다릅니다)와 대출사용하셨던 일수만큼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갚는 시점 이자까지만 정산하고 대출은 종결되는 거구요. 대신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구요. 만기 1개월 이내에도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이나 특별 자금 같은 경우 해약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치 이자를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대출계약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상환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조기상환에 따른 일정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3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30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면 대출은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갚으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