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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1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와 인감사용대장 관리요~

1 - 법인인감을 어디에썼는지에 대한 관리대장, 사용인감 관리대장등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묻다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면 의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면 쓰든 안쓰든 회사 마음인거죠?

3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앞으로 관리하라던가 뭐 이런 안내가 오는건가요?

4 - 만약 회계감사대상이 되었다 하면 대상이 되기전 것부터 확인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년것부터 보는 건가요?

4 - 마지막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하는것들이 무엇이 있나요?(예를 들어 법인인감사용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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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부 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예를들어 2022년도 감사대상여부 판단시 2021년도 말 상태 기준)

    자산 12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 매출 100억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만 수행하나,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많은 항목들이 직전연도 말 금액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같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022년도에 최초 감사를 받을 경우 2022.1.1 금액(=2021.12.31)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감사용대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기보다는, 법인 인감은 오사용으로 인한 risk가 높기 때문에 감사시에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해주신대로 list up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