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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시작한 지 5개월 지났는데 지인이 스처가는 말 한마디가~~~몇프로라도 돌려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타에 문의해보게 하시는대 참고로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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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전입신고,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여야지만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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