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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전 세입자(전세) 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어떤 절차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냥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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