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사진으로 여러개의 플랫폼에 판매해도되나요?
하나의 동일한 사진을
사진판매하는 플랫폼 여러군데에 올려서 판매를해도 저작권이나 다른 부분에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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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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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독점이용권을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권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대문에 여러군데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그런게 아니라면 판매하셔도 저작권상 문제 없으시구요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