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로또복권을 2명이 공동구입할수 ?

안녕하세요ㆍ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복권중에 하나인 로또복권을 2명이상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2명이상이 공동으로 당청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로또복권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당첨금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방법 (공동 수령) 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액 당첨금을 공동 구매한 사람들과 나누려면 당첨금을 찾으러 갈 때 공동 구매자 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배분 비율에 맞춰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으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깔끔하게 정산됩니다.

    증여세 주의사항 만약 대표로 한 명만 가서 당첨금을 전액 수령한 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면,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당첨금 배분이 아닌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당첨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입 직후 복권 뒷면에 공동 구매자들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첨 시 비율대로 나눈다는 내용을 메신저 대화 기록 등으로 남겨두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등이나 5등 같은 소액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바꿔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제가 알기론 공동구매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매 후 지분여부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명이 구매하고, 당첨된 금액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구매 후에 복권에 당첨돼서 나눈 사례가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권을 구매했을 당시에 복권의 뒷면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연락처를 적어놓는것으로 주인여부에 대한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의 경우에는 두분이상의 이름을 전부 적어두게 되면 한장일지라도 여러명이 당첨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효력이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