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로또복권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당첨금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방법 (공동 수령) 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액 당첨금을 공동 구매한 사람들과 나누려면 당첨금을 찾으러 갈 때 공동 구매자 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배분 비율에 맞춰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으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깔끔하게 정산됩니다.
증여세 주의사항 만약 대표로 한 명만 가서 당첨금을 전액 수령한 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면,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당첨금 배분이 아닌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당첨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입 직후 복권 뒷면에 공동 구매자들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첨 시 비율대로 나눈다는 내용을 메신저 대화 기록 등으로 남겨두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등이나 5등 같은 소액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바꿔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