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이긴한데요. 사람이 고속도로 옆길로 걸어가도되나요?

민자고속도로이긴한데요. 사람이 고속도로 옆길로 걸어가도되나요. 방금 고속도로를 달렸는데요. 마지막 차선 옆길로 사람이 걸어가고있더라구요. 놀라기도하고 황당하기도하더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에서는 보행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야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위법입니다.

    옆길이라도 고속도로 구간이라면 이는 고속도로 갓길로 갖누되어 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경찰리아 고속도로 교툥센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