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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나오면서 건널목이 있는 우회전 차로인데 평소 사람 인적이 없어서인지 일시적으로 빨간불 이었다가 빨간불 점멸로 바뀌면서 우회전 신호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빨간불 점멸이면 일시정지 후 출발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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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빨간불이라면 점멸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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