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진출로 건널목 있는 우회전 도로 일시적으로 빨간불이였다가 빨간불 점멸신호로 바뀌면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나오면서 건널목이 있는 우회전 차로인데 평소 사람 인적이 없어서인지 일시적으로 빨간불 이었다가 빨간불 점멸로 바뀌면서 우회전 신호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빨간불 점멸이면 일시정지 후 출발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빨간불이라면 점멸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