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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여우270
싹싹한여우270

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조경소나무를 납품했는데 두달째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구두계약한 내용이

통화 녹음 돼어 있고 잔금도

언제 까지 주겠다고 한 내용도

통화 녹음이 돼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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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매매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적극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소나무를 주문하여 받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물품만 수령한

      사실이 여럿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