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이율 기입방법은
전세자금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이율기입이 궁금합니다 3억2천일때 2 .5%로도 기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 이율을 기입할 때 2.5%는 합법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간에 꾸어줄 때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등 큰돈이 오갈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꾼 것으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계약서를 썼을때, 증여세를 안내고 인정받는 기준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 예규판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도 하고, 금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계약서,
2)이자지급사실,
3)차입 및 상환내역,
4)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기본적으로 법정 이자율인 4.6%를 기입해야 합니다.
2.5%로 하시면 2.1%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3억 2천만 원 중 4.6%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간 이자 1천만 원이 되는 금액은 약 217,391,3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102,608,695원에 대해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해 4.6%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중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관련 결정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더욱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합니다. 현재는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