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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무늘보277
조용한나무늘보277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이율 기입방법은

전세자금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이율기입이 궁금합니다 3억2천일때 2 .5%로도 기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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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 이율을 기입할 때 2.5%는 합법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간에 꾸어줄 때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등 큰돈이 오갈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꾼 것으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계약서를 썼을때, 증여세를 안내고 인정받는 기준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 예규판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도 하고, 금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계약서,

    2)이자지급사실,

    3)차입 및 상환내역,

    4)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기본적으로 법정 이자율인 4.6%를 기입해야 합니다.

    2.5%로 하시면 2.1%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3억 2천만 원 중 4.6%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간 이자 1천만 원이 되는 금액은 약 217,391,3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102,608,695원에 대해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해 4.6%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중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관련 결정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더욱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합니다. 현재는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