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 확진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
코로나확진 끝나고 보상금 얼만가요 ?알바도 못가고 배달도 시캬먹으면서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알아보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들어서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보상금 보다는 격리에 따른 지원금이나 유급 휴가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24 에서 운영하고 있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