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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튼실한양파
때론튼실한양파

식당 내 손님들끼리 넘어진 상황압니다.

손님 발에 걸려 다른 손님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이물질. 물기는 없는 상황 이였고 황급히 부축 과 상태를 살피며 걸을 수 없는 상태여서 119에 이송한 상황 이였습니다. 가해자와 그 지인 분도 모두 cctv 영상을 보시고 발에 걸려 넘어 진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업장에서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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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내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면 기본적으로 식당 측의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식당의 시설이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면 손님 간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식당의 구조나 테이블 배치가 좁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조사 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내의 시설물로 인하여 넘어진거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손님의 발에 걸려서 넘어진거라면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한 손님의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그 지인 분도 모두 cctv 영상을 보시고 발에 걸려 넘어 진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업장에서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 기본적으로는 식당측의 관리상하자등의 과실이 없다면 식당측은 배상할 책임은 없고, 다리가 건 사람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해당 사람의 배상책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상 식당의 구조 및 각 테이블간의 간격등이 일반적으로 좁아서 식당 테이블 배치자체등의 문제로 다른 과실이 없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이 있다면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해당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조사하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 식당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없이 손님 사이 문제(발에 걸려)로 넘어진 것이라면 식당측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에 걸려 넘어진 부분에 대해 양측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선생님께서 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넘어진 이유가 다른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진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매장의 바닥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 손님이 일부러 발을 건건 아니겠지만 그 손님의 개인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사건(?)의 CCTV영상은 복사를 해 두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