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커버 인테리어 활용 저작권 문제 소지 문의
앨범커버를 카페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활용하고 싶어서요! 저작권 문제가 될 시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유명 가수들의 앨범커버를 고화질 이미지를 출력해 액자에 담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매해서 카페 내에 인테리어로 활용 시 저작권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 포스터나 책 표지, 앨범 커버 등의 2차저작권이 되는 이미지 사용에
개인 사용이 아닌 판매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측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정식으로 이미지와 상표를 제공 받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앨범 커버를 인테리어로 활용하시는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가를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하시는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디자인을 사용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디자인을 변형하여 원 디자인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거나, 그 디자인을 가지고 무언가 상업적인 용도로 직접 사용할때가 문제가 되는것이지 카페에 인테리어 목적으로 진열해놓는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앨범에 담긴 음악을 공공 장소에서 틀어준다면, 사실 그게 법적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는 일인데, 작은 카페들은 그냥 개인 mp3 함부로 매장에 틀어놓는 분들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누군가가 찌르면, 저작권협회측에 벌금 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주얼리 매장이었고, 하나는 음식점이었지요. (생각해보니 매장에 CD들 인테리어로 진열하고 매장 운영한적도 있었네요.)
둘다, 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스트리밍업체에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합법적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곡들만 틀었었습니다. 물론 때때론 듣고 싶은 음악 그냥 아이팟 연결해서 틀은 적도 있긴하지만, 누군가가 그거 깐깐하게 걸고 넘어지면 벌금 내야합니다. 음악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사용되어지는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않은 곡들은 개인적으로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앨범에 쓰인 그림은 매장에 걸어두었다하여 벌금 낸다는 경우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디자인은 음악과는 좀 다른 저작권법을 따르기때문에요.
앨범의 그림을 1:1 비율 그대로 또는 확대 축소하여 매장에 전시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그림은 원본도 아니고, 복사된 그림들인데다 그 그림이 표현되는것에 변형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고 그 그림을 걸어둔 목적이, 그 그림 판매를 하여 돈을 벌고자함이 아니라는것이 중요하죠.
다만, 원본 그림을 변형하여 전시했는데, 그 그림 원작자가 그 변형시킨것이 불쾌하여 문제 삼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빠져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ㅎㅎ
그 그림을 님의 매장에 걸어둔것을... 그것도, 그 그림을 판매하는 매장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매장이 주업인 곳에 걸어두었다고 그것을 문제 삼아 걸고 넘어지는 할일 없는 이들은 없을것이라 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해도... 그걸 저작권법 문제 삼아 벌금을 내게 하려면,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그 민사소송이란게... 6개월에서 많게는 수년도 걸립니다. 결론이 나와도 항소하면 또 연장되고요..
근데 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소송에 변호사라도 쓰면 수백만원 듭니다.)이 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벌자고 그걸 문제삼아 따지고 드는 이는 없을것이란 것이지요.
그 그림을 가지고 따질수 있는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 또는 그 작가에게 권한 위임을 받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것인데, 그 사람들은 돈이 되겠다 싶은 일이어야 하지, 자기 인건비도 안나올 일을 할리 만무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어쩌다 길게 썼네요.
디자인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건, 기업의 CI 나 BI 같은것들은 함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만,
그림..그것도 원본도 아닌 수많은 카피인쇄가 되어있는 그림을 , 그것도 그 그림을 판매하는 매장도 아닌 전시용으로 카페에 걸어둔다고 그걸 저작권 위반이라 걸고 넘어질 사람은 없다고 최종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으로, 그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액자로 만들어 판매하는 이들 - 이들은 맘먹고 법적 소지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일 해본 적 있습니다. 그림에 저작권을 가진이라는 증명이 있다면 경찰 대동하여 그 매장에 가서 그 판매하고 있는 그림을 압수해 올수 있습니다. 이경우 매장에 있던 그림 압수당하면 그건 어쩔수 없이 빼앗기게 되나, 그건 그 그림에 대한 사용권계약 없이 그림을 마음대로 복제하여 그것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한 그 업자의 잘못이죠. 허락받지않은 작품의 복제는 엄연한 불법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제된 그림이 팔려서 어떤 커피샵에 걸려있다... 그건... 압수 해본 적도 없고, 압수 하겠단 생각으로 타겟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 그림 한장 달랑 빼앗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죠. ㅎㅎ
앤디워홀의 그림들 액자로 프린팅하여 판매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데, 앤디워홀이 저작권 대행 시킨 법무법인들이 그 판매자들에게 소송 걸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그거 몇점 프린팅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바다 건너 국제적인 소송 걸어 벌금 받으려 할까요?
할수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돈이 안되어서 안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