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주 기법의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반듯****
2021. 03. 17. 10:05

잡지나, 전단지의 글자나 사진을 오려서 창작물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혹은 게시물 업로드용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그랬을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티스트의 앨범커버로 이용되거나 미술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봤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잡지의 글 등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임의로 변경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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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의 창작권한입니다. 따라서 콜라주 기법 역시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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