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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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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사업자만 알면 막 발행할수도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사업자번호만 알면 실제 거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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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2%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양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사업자번호만 알면 발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어도 발행은 가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는는 위법 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와 거래자체가 부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실제 거래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금액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으로 경찰 혹은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실제 조세범으로 판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매입자도 매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