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사업자만 알면 막 발행할수도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사업자번호만 알면 실제 거래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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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2%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양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사업자번호만 알면 발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어도 발행은 가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는는 위법 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와 거래자체가 부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실제 거래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금액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으로 경찰 혹은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실제 조세범으로 판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매입자도 매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