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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벌144
빼어난말벌14421.03.08

실비청구시 급여분은 칫과도 해당되나요?

수고하십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께는 인플란트가 두개까지 보험급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급여분 두개까지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몹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09이전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보상불가 그러나

    2009.10이후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되는 부분입니다.

    즉 2009.10이후 실비보험상품이며 치과치료시 보험급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제외하고 보험금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한방/항문치료에 대해서

    비급여는 보상안하지만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청구서류의 경우 벼우언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의료비상세내역서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