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중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와 같은 분의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모

2. 22년 7월 중도퇴사 (총급여 1천만원) 다른소득 없음

3. 생계는 달리하나 의료비를 근로소득자가 지출하였으나 간소화자료에는 배우자 부모님의 자료로 확인됨

*질문

1)총급여가 1천만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건 불가한가요?

2) 의료비는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였는데 자료에는 부모님의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데 그래도 공제 되나요?

(혹, 근로자가 부담하였다는 기타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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