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에서 수입한 여름 물놀이 용품등이 싼게 비지떡이라고 몸에 안좋은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계속 판매할수가 있나요?

중국에서 직구 중국에서 직구한 여름 물놀이용품들 중에서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거 사지 못하게 KC인증 받은 제품만 사라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난리친 결과입니다. 또 국민들이 난리친다고 검역 주권 포기한 정부도 똑같고요. 생각없는 국민에 생각없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제품 만드는 중소기업만 망하겠지요.

  • 몸에 많이 좋지 않은 성분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허가가 되는 품목과 금지가 되는 성분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소세지나 육포, 베이컨, 햄에는 아질산염나트륨이 있는데 1급 발암물질 입니다. 그런데도 시중에 잘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1kg에 50mg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미국은 100mg입니다. 이렇게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것은 중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중국 유해 물질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거나 초과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알리와 테무에서 직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직구를 규제하는 겁니다.

  • 중국에서 직구한 여름 물놀이 용품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안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시장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소비자 안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