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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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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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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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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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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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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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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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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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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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리자면.

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

  1. 면접교섭배제 신청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나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면접교섭 방식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센터이후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였어도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수없어 정하자고 하기가 어려웠던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끝났고 새로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가 제기되었기에 현 사건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면접교섭센터이용은 센터의 이용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센터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현 재판부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2. 현 사건에서 아동학대 전력을 고려한 면접교섭방식을 정해달라고 해야하고, 그 방식은 고민을 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횟수를 1회로하고 당일만 이루어지는 방식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