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
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
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
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
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
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
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
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
면접교섭배제 신청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나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면접교섭 방식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센터이후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였어도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수없어 정하자고 하기가 어려웠던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끝났고 새로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가 제기되었기에 현 사건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이용은 센터의 이용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센터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현 재판부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사건에서 아동학대 전력을 고려한 면접교섭방식을 정해달라고 해야하고, 그 방식은 고민을 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횟수를 1회로하고 당일만 이루어지는 방식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