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현실적 처벌

2021. 11. 28. 18:51

최대 몇년에 얼마 벌금 이런거 말고

보편적으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쓴해가 더 많고

복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초범?의 경우 그냥 넘어가나요?

뒤늦게 직원들에게 줬다면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증거는 어떤식으로 증명할수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적으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쓴해가 더 많고

복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초범?의 경우 그냥 넘어가나요?

뒤늦게 직원들에게 줬다면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증거는 어떤식으로 증명할수있을까요?

퇴사한 이후 신고한 경우라면 시정기간부여가 불가하므로, 범죄인지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자 라면 신고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고,

이때 시정한 경우 내사종결됩니다.

2021. 11.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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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명당 30~5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사안마디 다 다르니 참고만 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대해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11. 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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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정시지가 내려질 수 있고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벌금의 경우 형사처벌이기때문에 검찰 송치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21. 11. 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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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재직 중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이 있지는 안ㄱ헤 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21. 11. 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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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으나, 실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우긴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한명이 신고할 때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셔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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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범죄행위의 기소 여부 및 형량을 정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도 하고,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교부시 수령증을 받거나 계약서 상 교부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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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입니다. 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선고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021. 11.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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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이 되어야 하지만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

                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고시 상습적으로 미작성, 미교부되었는지 등의 조사를 통해 처벌수위가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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