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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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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외동딸B가 사촌C에게 상속재산 30억 중 10억에 대해 재산분할 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A 사망, 상속재산 30억에 대해 외동딸B에게 상속등기 완료하고 상속완료 후 상속세 납부 전 사촌C의 외동딸B로의 재산분할계약이행청구, 상속세 납부.

- 판결 전 외동딸B의 사촌C로의 10억 증여 합의. 외동딸C의 기납부 상속세 중 10억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한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질문 내용으로만 미루어 보자면, 피상속인이 사촌C에게 유증(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외동딸B)가 상속받을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없이 B와 C의 증여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속세 경정청구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