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 소액결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교재 도중에 핸드폰 명의 개통을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카톡내용]
게임 관련해서 신규코드 생성 및 정액권을 돌리기 위해서 폰을 빌리는 시스템
명의 대여 및 정산금으로 한대기준 380 번호1 기계2 기준 540 지급
정산금은 120일 기준으로 지급
해지요금, 위약금, 월사용료, 명의자 미지불
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크게 생각없이 신규 핸드폰명의 1개 + 단말기1개를 4월달에 해주었는데
7월 1일자로 연락이 안됩니다. 약 12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요.
사용내역을 보니, 5월+6월 두달동안 게임 소액결제와 배달의민족에서 주문한 내역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있고, 살던 곳을 가봤더니 야반도주처럼 월세를 밀려놓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는거라곤 신분증 사진과 최근 얼굴사진, 야반도주 하기 전 집주소 그리고 게임에서 사용하였던 ID의 마지막 IP 주소 뿐입니다.
1. 남자애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받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신분증과 IP주소 뿐인데 신고할 경우 잡을 수 있나요?
3. 저 외에도 피해본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같이 출두하여 한곳에서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분증이 있으면 인적사항이 특정되므로, 이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곳에 신고를 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한곳에서 수사를 집중시켜 진행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측면에서는 권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타인에게 대여해주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검거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같은 곳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같은 사건이므로 같은 곳에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