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핸드폰 개통 사기에 대하여 민사 가능할까요?
군대 전역 후 새로운 핸드폰 구매를 위해 알아보던 중
지인이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도움이라도 주자는 마음에 개통을했습니다.
지인이 개통 후 1개월 정도 지나자 전화가왔습니다.
'개통할 때 문제가 있어 새로운 기기로 바꿔주겠다고'
어린마음에 아무런 의심없이 핸드폰을 퀵으로 보내주었고
가입정보에 2개의 4년치 약정이 잡혀있어 물어보니 일시적인 거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그이후 지속해서 기기값이 나가자 연락해보니 잠수를 탔더군요
알아보니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개통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2개 개통시키고 받은 기기는 현금화 한것으로 의심됩니다.. 찾아가니 매장은 그만 두었고 일시적인 고소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내주겠다 핸드폰을 도난당했다 자기도 힘들다라는 메세지를 남겨놔서 어리석고 어린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중 약정에 대해 본인이 완전 수긍한 내용은 아니고 배상을 하겠다라는 메세지 기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적절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연락은 두절되었고 번호는 바뀌어 찾을 방도도 없었습니다.
4년약정의 기기2개값을 모두 지불하고 시간이 지나니 포기보다는 분노가 더 커져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4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한 제한을 받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범행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진행을 지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고도 3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