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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상사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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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연장근무 시간연장 논의?

사회재활교사의 시간외 근무가 현재 12~15시간 허용되는데 40시간으로 확장 논의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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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