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으로 상품권지급시 기타소득세 납부.
당사에서 손님들 상대로 경품으로 상품권지급시 5만원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세율 20%로 원천징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사에서 상품권 증정할금액은 20만원인데,
혹 1만원씩 나누어 지급할경우에도 1인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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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명이 20만원을 받는다면 20만원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