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가격 등을 고의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인정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조작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면, 해당 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구매자)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구매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구매자가 모르는 사실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세관에서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구매자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이 보정을 직접 요청하거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