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언더밸류인거 같습니다.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50만원에 해당하는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통관조회를 해보니 가격이 165,333원으로 측정되어있었습니다.

언더밸류로 보이는데 이거 저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그리고 이 회사도 운영못하게 신고하고싶습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가격 등을 고의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인정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조작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면, 해당 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구매자)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구매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구매자가 모르는 사실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세관에서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구매자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이 보정을 직접 요청하거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1차 책임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신속히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제대로된 가격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더밸류로 인하여 판매자가 신고서에 언더밸로류로 작성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수입한 구매자가 되어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세청 125 또는 세관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언더밸류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문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물품가격 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부가세 납부 없이 목록통관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언더밸류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더밸류로 신고한 것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시킨 이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다시 수입신고를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언더벨류 신고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질문자님이시므로 관련하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할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수입통관물품의 소유주 즉 화주의 책임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언더밸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화주가 받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도 어렵기에 현재 건의 경우 조용히 넘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