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처는 수입신고시의 해외거래처와 같은 내용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목록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될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매일 엄청난 물량들이 해외직구물품으로서 수입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수정가능하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세청 상삼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