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논) 담보대출한 경우에도 경작을 해야 하나요?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은 신용이 좋고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땅이라 경작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몇 년 상환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집담보와는 다르게 토지는 복잡하네요. 우선 경작여부부터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지를 담보대출한 경우에도 경작을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신 이후라고 원칙적으로
경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경작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농지법상 자경 의무 대상이라면 별도로 적용되어 위반 시 행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지는 법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어서,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토지 대출은 보통 1~3년 단위로 연장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많으니 자금 계획을 잘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고 대출 유지에도 유리할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끼고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지는 농업인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휴농지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안되면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농지'의 정의 자체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농지 담보대출의 본질은 경작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