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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공무원 저소득전형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합니다.

공무원 원서접수중에 저소득 전형이 있잖아요 혹시 차상위계층은 포함안되는 건가요?자세하게 답변해주실분 있으실까요 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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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무원 저소득 전형 조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에 한 가지 이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만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하는데 수급자나 지원 대상 기간이 중간 공백 없이 합산해서 계속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의 범위를 물어보시고요

    국가에서 보조되는 차상위 영세민인데요

    공무원 전형기준 살펴보세요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