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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큰당나귀127

큰당나귀127

담배 국외선 기내반입 및 한국으로 올때 반입

국외선 탈때 입국심사하고 짐 확인할때 주머니에 있는 담배도 꺼내서 확인을 하나요? 일본에서 사서 한국으로 올때요. 몇갑 까지 들고탈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주머니에 피던 담배를 말하나요!

    그런 것은 신고도 할필요는 없어요,

    다만,소지품을 꺼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자피 한 보루(200개피)까지는 무관세입니다.

  • 담배 외국에서 들어올때

    주머니에 있는것 까지 검사

    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냥

    신고할때 1보루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인이 담배피는데 주머니담배는 괜찮았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한국에 올따 1보루 즉 10갑을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팁이 있다면 한갑에서 한개비정도 태운거는 갑으로 안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더 들고 탈수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아니고 면세에서 사거나 캐리어에 넣으면 가방검사할때 x-ray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