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란 이후 국토 황폐화로 조선 전기의 토지결수를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토지결수의 부족이 원인이고 이차적으로 은결이라 하여 실제 농경지가 있지만 누락되어 파악되지 못한 땅이 있었던 탓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문제와 조세제도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전분, 연분법은 영정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납의 경우 농민의 경우 큰 문제이자 부담이었는데 유명한 대동법으로 바꾸고 모자란 것을 지주들에게 걷었습니다. 군역 체제도 납포제로 바꾸어 군역대상자는 세금납부하고 그것으로 군인을 사서 쓰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군포의 부담은 상당했고 농민들에게만 징수되고 유망자, 어린아이나 죽은 이에게도 거두는 등 문란함이 컸고 이에 따라 농미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모든 세금이 토지세로 귀결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양란 후 신분제 해이로 면세 면역층인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양인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