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 신청후 5월 이직자는???
회사에 1~2월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 제출하였는데 6월달에 회사에 환급금이 들어온다기에 기다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직중이나 제가 5월 중으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퇴사하게 될거같은데
이럴경우 개인이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달 임금과 같이 환금급 지급을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퇴사하시는 달에 급여 지급시 정산을 해주실 거 같습니다
정산을 해주지 않으시면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해당 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25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