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산관리자가 구입한 물건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
작년 11월에 A팀장님의 지시하에 태블릿PC를 구입했습니다. 인사 회계 자산담당자로써 물건 구입했고, 물품 수령을 직접 받았으며 지시하신 A팀장님께 물건왔다고 보고드린 후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서류업무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구입했던 태블릿PC를 신경쓰지 못했는데, 올해 3월에 해당 물품이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어 모든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직원이 B팀장님께서 '초록색 커버쓰인 태블릿PC'가 분실되었다고 찾으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커버요?' 라고 말씀드렷고, 초록색 커버를 제가 구입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B팀장님께서 분실되었던 그 물품과 제가 구입하고 분실되었던 그 물품이 동일했더라구요..
저는 물품수령당일 외에는 해당물건을 본적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자산관리자가 물건을 직접 구입했고, 해당물건을 수령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있다며 이에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해당 물품에 대한 금액을 변상하라고 하시네요..
자산관리자라고 해서 해당물건을 분실했으니 해당물건을 변상하는게 맞나요? 아울러 저는 책상위에 올려놓은 이후엔 단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그 태블릿PC에 커버씌었던걸 기억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후 그 물품을 사용하다 분실되었다면
자산관리자가 처음 인계한 이후의 사정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사용하다 분실한 사람의 책임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