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카투사에 복무할 수 잇지만 특별한 보직을 맡지 못하나요?
예를 들어 치누크 헬기 조종수라든가
탱크 조종수라든가
이런 특수한 보직을 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나요? 한국인은 거의 헬기 수리공이나 군용차량 엔진 수리하는 게 전부인가요?
카투사는 사실 미군 소속 이지만 그 복지와 권익 보호는 한국군 지원단 소속 입니다.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보급, 행정, 헌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그 본연의 임무는 미군과 한국군의 언어와 문화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공군이나 해군에는 카투사병이 없고 오로지 육군에만 포함 되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인이 복무하는 카투사는 주한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 육군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보직에는 제한이 있지요.
왜 제한이 있냐 하면,
미군 정규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군에 파견된 한국 육군 병사입니다. 따라서 미군의 정식 무기 운용 자격이나 고급 전술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국적 문제가 있죠. 일부 보직(특히 무기 체계 조종, 항공기 조종, 첩보 암호 등)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거나 기밀 취급 인가가 요구되므로 한국 국정인 카투사 병사는 배정이 어렵죠.
복무 기간과 훈련 : 카투사의 복무 기간은 일반 병과 비슷한 약 18~21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장기 훈련이 필요한 조종수나 특수 보직은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직이라면,
통신병, 군수/보급/창고 관리, 헬기나 차량 정비 보조, 의무 지원, 행정병/회계병/비서 업무, 통역/변역 업무, IT관련 보직(네트워크 관리 등), 헌병 보조 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의 병사가 미군 소속 항공기나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카투사는 전투병과가 아닌 지원 및 행정 중심 보직에만 배정되며, 미군의 조종사·전차병 등 특수 직책은 미국 시민권자 및 정규 미군만 수행 가능합니다. 한국인은 대체로 통역, 행정, 병기·차량 정비 등의 후방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투사는 미8군에서 복무하지만 한국군 신분이므로 보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투기, 헬기, 탱크 조종 같은 직접 전투, 무기 운용 보직은 미군 정규병만 맡을 수 있고 카투사에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행정, 정비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