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쌈박한돌고래86
쌈박한돌고래8623.04.30

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코드940909) 종합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 연봉 6000만원 => 원천징수로 연말정산 완료

사업소득(업종코드940909) 1000만원 =>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1000만원
- 단순경비율(64.1%) 641만원

= 소득금액 359만원

추가소득세 (소득금액359*24%=861,600원) 이 맞나요? 1000만원 인센티브 받고 86만원은 소득세로 5월에 추납해야 하는 건가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사업소득이긴 하니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 접대를 했다던가 하는 제 개인카드사용건을 경비형태로 가능하진 않을까해서요. 사업자는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산출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할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인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수수료

    등 사업관련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말씀드리며, 보통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상으로 선생님 개인카드로 접대를 하는 등 물건을 사는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연간 1000만원의 소득으로는 1년 내에 사업을 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 하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산출경비율 및 세율(24%)가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3.3%의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은 추가소득세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