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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직원들에게 공제안하고 세금을 주었는데..

등록된 직원들을 전부 4대보험 가입시켰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제가 내고.. 세금을 뗀 금액을 지급했어야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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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원 급여관련, 일단 근로계약서상 실지급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급여 공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급여에 대해 원청정수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공제가 가능 할 거라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액은 근로자부담분이 50%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의도치 않게 공제를 안한거라면

    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공제하는게 맞으므로 다음 급여지급시 공제못한걸 차감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과 잘 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및 원천세의 실제부담자는 근로자이고(국민연금의 경우 절반은 사용자부담), 질문자의 상황처럼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과다지급한 것입니다.

    환수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급여 지급 시에 이전에 공제했어야 하는 금액과 이번에 공제해야할 금액을 같이 공제하여 그 차액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