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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거는 제한이 없나요?

막말로 하루단위로 화기를 열고 닫으면 위의 조항은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회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건가요?

한번 열면 며칠은 해야한다거나, 닫으면 다기 못연다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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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 회기의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여 100일간 진행되며,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국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합니다.

    한편,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거나 심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한 번 열린 국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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