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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배상 분쟁에따른 답변부탁

아래내용은 대물배상 분쟁으로 금감원 민원 넣은건데 대물담당자 말이 타당한지 제말이 타당한지

답변좀주세요 꼭 읽어보세요

민원인은 2024년7월15일 오후 3시 20분경

대구 성서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보행하던중

가해차량에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사실이 있음 이에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비 청구를 위해 견적서를 발부받은 결과

34만원의 수리견적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이에 민원인은 휴대폰 수리기간이 발생되는 관계로 차후에 수리하거나 하려는 이유로 미수선 처리를 결정하고 DB손해보험 대물담당 박재완과장에게 연락하여 상기내용을 고지하고

동액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이에 해당담당자는 ㅁ이를 거절하고 민원아의 현 휴대폰중고시세인 9만원정도만 지급이 가능하고 대물보상한도 내에서 9만원만 배상하게 되어있다고 함

그러나 민법상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혔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그 의무자의 주체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사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거절하고 중고시세만 지급하겠다는것은 불합리함이 상당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피해복구는 커녕 일부만 주겠다는 것은 타당치않음 또한 별도의 의사가 없고 권리자인 민원인이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상대측에는 없음

상기 기술 내용대로 견적이 34만원이 나왔는데 중고시세인 9만원만 배상하겠다고하면 남의 물건 부셔놓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가 고스란히 남게됨 가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현상이 도출됨

한가지 더 상기 대물담당자는 가.피해자 의견대립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경찰수사중이라며 휴대폰 파손에 따는 배상지급을 수사종결시와 대인담당자가 배상하라고 하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함

민원인은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과실인정되고 차에 부딪힌거 확인됨으로 2~3주안에 가해자 과실100%로 수사종결 처리 된다고함

또햐 수사종결및결과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추후 피해사실이 인정 되지않을시 지급배상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그만인것을 현재 배상지급을 미루고있음

상기기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첫째. 상기보험사는 견적비용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이 타당함

둘째. 수사결과와 별개로 대물배상을 선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도 무방하며

이미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피해자 판별하고 CCTV로 차량에 부딪히는거 명확히 촬영되어있음 이에 수사종결시 결과(피해인정)여부까지 고지한 상태임으로 변동없어보임

따라서 상기내용에 따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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