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상처리 진행 중 의문점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액, 가상계좌, 견적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상대측 사고차량이 수입차이고 견적서에 나온 서비스센터 주소지로 문의하니 입고이력이 없고 3급정비로 일반정비를 하므로 범퍼수리 등은 1급서비스센터에서 하니 문의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어 문의했으나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사고차량과 같은 수입차를 타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수입차본사명이 용지바탕에 인쇄된 용지에 견적서, 정산서가 인쇄된 용지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정산서에 개인정보만 지우고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보험사명이 용지에 인쇄된 견적서를 보내주어 의아합니다.
렌트업체로부터 렌트비청구서도 없이 무조건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정산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줘야 하나요?
렌트접수도 피해차주가 하지않고 제3자가 접수해서 렌트를 진행했다고 하고 딜리버리서비스도 해줬다고 하거든요..
수입차량수리비 134만원 정도 나온 교통사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략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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