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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86
영특한할미새28622.06.18

교통사고 보상처리 진행 중 의문점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액, 가상계좌, 견적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상대측 사고차량이 수입차이고 견적서에 나온 서비스센터 주소지로 문의하니 입고이력이 없고 3급정비로 일반정비를 하므로 범퍼수리 등은 1급서비스센터에서 하니 문의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어 문의했으나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사고차량과 같은 수입차를 타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수입차본사명이 용지바탕에 인쇄된 용지에 견적서, 정산서가 인쇄된 용지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정산서에 개인정보만 지우고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보험사명이 용지에 인쇄된 견적서를 보내주어 의아합니다.

렌트업체로부터 렌트비청구서도 없이 무조건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정산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줘야 하나요?

렌트접수도 피해차주가 하지않고 제3자가 접수해서 렌트를 진행했다고 하고 딜리버리서비스도 해줬다고 하거든요..

수입차량수리비 134만원 정도 나온 교통사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략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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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 이 부분 다시 요청을 하시고 수리 내역이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서류와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의 경우 차주가 하기도 하고 수리 업체에서 소개를 통해 하기도 하니 렌트 기간과 비용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전반적으로 상대보험사 및 렌트카 업체에 정식 공문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공문에 해당 구상금청구금액 및 청구내역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34만원의 수리비면 26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은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리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받아 진행을 하면 되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