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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세법은 아닌것 같은데 어디서 어떤식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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