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과실 맞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 기준 과실을 보면
가해자(차주) 8 : 피해자 2 로 돼있습니다.
사고난것을 생각했을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상적인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가 출근중 교통사고라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받았는데요.
예를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2000만원+요양급여1000만원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을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 500만원+가해자 본인에게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구상금 청구하였다면
1. 이걸로 봤을때 가해자의 과실을 구상금 청구하는 금액으로 정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2. 법규에 있는 얘긴가요?
3.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